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4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 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1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 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 등 일부 산지가 많아 10㏊ 미만이어도 전문단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선정 가능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 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와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비 구입비 및 액비살포비, 입모중파종비(항공파종 시 지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또는 살포비) 등으로 사용
5. 지원 형태 및 사업의무기간
○ 지원 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 구입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자부담 50%
* 자부담 중 일부(또는 전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50%
- 입모중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의무기간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 한도는 300백만원, 옥수수·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한도는 5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대상 재배 또는 수확면적에서 제외)
- 단, 광역 및 특화단지에 한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ha당 1set 기준으로 기계장비 지원한도 600백만원,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1,000백만원으로 지원가능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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