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축종별100문100답(조사료) 글 상세입니다.
    제 목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요건은 무엇인가요
    작 성 일 2023.06.19 조 회 수 247
    첨부파일

    Ⅷ. 농식품부 지원사업-16.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요건은 무엇인가요.pdf (594KB) ( 다운횟수 139 )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⑦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터>
    -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 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 등)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 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 등을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 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기존 TMR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TMR 공장 내 포장기 등으로 병행 운영 시 지원 제한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열풍건조, 원적외선 등 인공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초 생산 및 공급


    - (신규지원)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60%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단,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또는 ODM(제조업자설계생산)은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에서 제외하며 별도 구분 관리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볏짚 및 농산부산물은 국내산 의무사용 비율 평가 시 80%만 인정하며, 사료작물과 목초와는 구분 관리
    * TMR공장에 사용한 볏짚 사용량 500톤은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 평가 시 400톤으로 인정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등,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당자료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견남기기를 하여주십시요.

    담당부서 : 국립축산과학원[063-238-7207]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