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단, 야생풀을 사일리지로 제조할 경우 사료작물 종자 70% 이상 혼파 시 지원 가능)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시·군 지원은 해당 지역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로 한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1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 방법
○ 지원 단가 : 6만원/톤(생산단수 : 동계 18톤/㏊, 하계 35톤/㏊)
○ 정산 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 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동계작물은 4월까지, 하계작물을 9월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유통품질 개선을 위해 관·내외 유통물량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단, 관내 유통을 하는 곤포 사일리지는「조사료 유통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요령」중 곤포 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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