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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작 성 일 2023.06.19 조 회 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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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농식품부 지원사업-4.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pdf (594KB) ( 다운횟수 120 )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등급제를 적용한(동·하계 C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야초류 제외)를 50km 이상 떨어진 타 지역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TMR은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유통 구축비

    4.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세한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세부추진요령 참고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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