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등급제를 적용한(동·하계 C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야초류 제외)를 50km 이상 떨어진 타 지역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TMR은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유통 구축비
4.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세한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세부추진요령 참고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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