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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작 성 일 2023.06.19 조 회 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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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농식품부 지원사업-6.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pdf (594KB) ( 다운횟수 151 )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 기준으로 하되 농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 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1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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