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 기준으로 하되 농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 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1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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