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관련 농가의 법률상담 사례입니다. (자료출처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po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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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축사의 소방법
    작 성 일 2020.01.17 조 회 수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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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2조의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 별표 2.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6. 가. 항에서 축사를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별표 4.에서는 위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3,000㎡이상의 건축물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하고자 하는 축사 역시 옥내소화전의 설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법상 창(窓)과 관련한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으로 볼 수 있는데("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축사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그 외에 동 법규상 직접적으로 축사 건축 시에 창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창돈사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창과 관련한 별다른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한 것이며, 건축 및 소방시설의 특성상 실제 해당 지역의 세부적인 조례 등 관련 세칙의 적용을 받거나 실무상으로 다르게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해당 관청과 상의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자료출처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법률상담 변호사 김태욱: 02-585-8808, kt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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