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기준면적은 3ha 이상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방목생태축산농장 시범운영 후 3ha 이상으로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1ha 이상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5. 지원 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설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초지사료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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