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장치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환경관리 : 축 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 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ㆍ사양관리 : 사료빈 관리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ㆍ경영관리 :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 사업대상자
ㆍ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 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 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 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양계(30,000수, 단 종계는 10,000수)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 가능하나 사육 규모를 면적 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 기준’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
▣ 지원자격
ㆍ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업경영체
ㆍ사업 완료 이후 농정원의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우선지원 조건
ㆍ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ㆍICT 악취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 예정인 자
포함)
ㆍ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사업을 신청하려면?
ㆍ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 신청
▣ 사업절차는?
ㆍ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 예비 신청
ㆍ컨설턴트가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 실시
* 컨설팅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수행하고 국고 100%으로 지원
ㆍ지자체는 자체 선정평가(지침, 사업계획서, 컨설팅 결과 등 종합 검토)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ㆍ선정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ICT 장비업체(장비품목 포함)와 계약하여 사업 추진
▣ 지원 형태와 범위
ㆍ국고 보조금 30%, 자부담 20%, 융자 50%
ㆍ사업비 상한액은 15억 원
(축산환경과 / 063-238-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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