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서

    구비서류

    • 정액등처리업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종축업등록증 사본 1부
    •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심사하고 발급한 서류 1부
    •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1부(젖소만 해당합니다)
    •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 고 발급한 서류 1부(돼지만 해당합니다)
    •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 1부(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신청 양식

    우수종축업체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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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축개량평가과[041-580-3372]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