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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작 성 일 2021-03-18 조 회 4738
    첨부파일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리플릿.pdf (407KB) ( 다운횟수 335 )     다운로드     바로보기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 신고대상: 전·현직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위반행위: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 알선행위 등
     ○ 신고방법: 전 국민,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고


    < 인사혁신처「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영상 > 

    https://youtu.be/fkaQTzqYbcw




    ☎ 상담전화: 044-201-8180(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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