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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181호
「2022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2022년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를「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하여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합격자 명단 첨부파일 참고
“응시생 여러분의 필기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의제기
❍ 필기시험 결과 이의제기 가능기간: 2022. 7. 27.(목) 09:00 ~ 8.10.(수) 18:00 / 14일간
❍ 이의제기 결과 통보기간: 2022. 8. 12.(금) 18:00까지
❍ 이의제기 결과 통보방법: 원서접수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기한 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실기시험 원서접수 안내
❍ 실기 원서접수: 2022. 8. 5.(금) 09:00 ~ 12.(금) 18:00
- 원서접수시스템 접속 후 해당 서비스 이용
※ 단 부정행위처리자, 답안지 작성오기자는 성적조회 불가
※ 실기장소 공고: 2022. 8. 17.(수) 14:00
[문의]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 063-238-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