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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우수 젖소 정액 및 수정란 수입추천 신청 안내
수입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2호, 2023.1.17.) “2. 젖소 다. 정액수입”의 “체형의 개량을 위하여 농가가 정액/수정란 수입시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고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관련하여 체형종합점수가 우수하지만 생산형질이 수입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젖소 정액 및 수정란(공란우)의 수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장의 수입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월 1~10일, 5월 1~10일, 9월 1~10일 (연 3회)
▶ 신청서 접수 : (우) 31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방1길 114번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젖소개량총괄담당자
- 팩스 전송 : 041-580-3369
● 심의기준 : 각국 유전평가 결과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입 추천
국가 | 정액기준 | 수정란 기준 | ||
체형종합점수 | 신뢰도 | 체형종합점수 | 신뢰도 | |
미국 | 상위 5% | 70% 이상 | 상위 10% | 45% 이상 |
네덜란드 | 상위 4% | 70% 이상 | 상위 8% | 45% 이상 |
캐나다, 일본 | 상위 2% | 70% 이상 | 상위 5% | 45% 이상 |
호주 | 상위 1% | 70% 이상 | 상위 2% | 45% 이상 |
단, 수입추천은 젖소 능력검정사업(유우군검정사업) 참여농가에 한하며, 추천 수량은 매년
가임암소수(경산우 수)의 1배를 초과(10개 단위 올림, 예: 경산우 34두인 경우 40개까지 추천 가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전화 : 041-580-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