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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현재 원유가격산정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작 성 일 2020.03.12 조 회 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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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18년 8월 1일


    ▣ 낙농가 원유가격 = 원유기본가격 + 유성분 함량별 가격 + 위생등급별 가격 * 체세포 50만/㎖ 이상 또는 세균수 50만/㎖ 초과할 경우 원유기본가격, 유성분 함량별 가격, 위생등급별 가격과 관계없이 잉여원유(탈지분유) 판매가격 지급


    ▣ 원유기본가격 : 926원/ℓ


    ▣ 유질 등 불량농가의 유대규제 처리기준

    ○ 세균발육억제물질, 가수, 가염, 중화·살균·세균증식억제 및 보관을 위한 약제첨가 등 검사결과 판정일 유량을 기준으로 3일에 해당하는 유량에 유대정산기간(15일)의 원 유단가(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단가)를 곱한 금액의 1/2을 감액 지급
    ○ 체세포수

    해당 주차의 검사성적이 50만/㎖ 이상 시 원유기본가격 및 다른 항목(세균수, 유성 분) 등급과 관계없이 리터당 잉여원유(탈지분유) 판매가격 지급

    * 해당 원유량은 연간총량제 정산 시 연간 총량 대상물량에서 제외

    * 50만/㎖ 이상 연중 3회 발생시부터 낙농가 원유가격은 다른 항목(세균수·유성분) 등급과 관계없이 리터당 100원 지급

    ○ 세균수

    해당 주차의 검사성적이 50만/㎖ 초과 시 원유기본가격 및 다른 항목(체세포수, 유 성분) 등급과 관계없이 리터당 잉여원유(탈지분유) 판매가격 지급

    * 해당 원유량은 연간총량제 정산 시 연간 총량 대상물량에서 제외

    * 50만/㎖ 이상 연중 3회 발생시부터 낙농가 원유가격은 다른 항목(세균수·유성분) 등급과 관계없이 리터당 1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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