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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초지조성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 성 일 2020.02.28 조 회 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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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조성 지원자금은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 지원 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비”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한다.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 외 반출을 제한한다.(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한다.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 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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