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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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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20.02.28 | 조 회 수 | 93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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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비구입비 및 액비살포비, 입모중파종비(항공파종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 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업기술센터 (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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