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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요건은 무엇인가요?
    작 성 일 2020.02.28 조 회 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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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 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요건

    ○ 유통센터 :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를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사일리지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배합 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 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업체(HACCP인증신청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4. 지원한도액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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