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카드뉴스

    최신 축산소식과 전문지식을 이미지 카드 형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및 제공정보 상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공
    제 목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작 성 일 2026-10-06 조 회 수 18
    첨부파일

    •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10월1일~10월31일
    • 신고대상
친환경자동차보조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신고방법
신고
온라인-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우편-(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정수금사례1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구매지원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금사례2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 시 계획하였던 충전시설 용량을 임의로 줄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금사례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 부정수급
    • 부정수금사례4
친환경 설비 구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환경정책자금을 과도하게 대출받고, 대출금 일부를 횡령 및 목적 외로 사용
    • 신고시 참고해 주세요
신고자 보호.보상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디리신고 가능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부성수급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신고화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당자료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견남기기를 하여주십시요.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063-238-7146]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