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서 승인된 양구슬냉이(Camelina sativa) 종(種)의 씨앗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남은 유박(油粕) 제품에 한한다. 가열 또는 압착 채유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된다.
원물 기준 조단백질 함량 30% 이상이며, 조지방 및 조섬유 함량은 각각 15% 및 12% 전후로 함유하고 있다.
항영양인자로서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류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수준에 주의하여야 한다. *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권고 수준 : 건물기준 30mmol/kg 이하 *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 9-메틸설피닐노닐 글루코시놀레이트(9-MethyIsulfinylnonyl glucosinolate) + 10-메틸설피닐데실 글루코시놀레이트(10-MethyIsuIfinyIdecyl glucosinolate) + 11-메틸설피닐운데실 글루코시놀레이트(11-Methylsulfinylundecyl glucosinolate) * "식품으로서 승인된 양구슬냉이 종(Camelina sativa)"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식품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양구슬냉이(씨앗)에서 유래하지 않은 것으로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