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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질사료를 분쇄, 가열 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수분조절 또는 기호성 증진을 위하여 곡류, 강피류, 박류 또는 식품가공부산물류를 첨가한 것이다.
조섬유의 함량이 건물기준으로 15% 이상(단, 큰소비육 단계의 경우 1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 4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료 성분등록 시 혼합된 원료명 및 비율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광물질류와 보조사료는 첨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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