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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질사료에 곡류, 강피류, 박류 또는 식품가공부산물류를 혼합하고 균체, 효모 등을 이용하여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발효시킨 것이다.
조섬유의 함량이 건물기준으로 15% 이상(단, 큰소비육 단계의 경우 1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 4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료 성분등록 시 발효균주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원료 및 발효처리방법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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