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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strawberry 단미사료>식물성>과실류
            • 정의

              딸기를 단순 가공(건조, 분쇄 등)한 것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그 외의 것은 과실류가공부산물로 분류한다.

            • 영양정보

            • 고려사항

              잔류농약 등 허용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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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축정밀영양과[063-238-7487]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