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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충족하는 모링가 올레이페라(Moringa oleifera Lam.)의 잎을 건조 후 분쇄한 것을 말한다. 다만 추출물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
잔류농약 등 허용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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