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용도전환 방법과 기준을 충족한 ‘가죽’을 이용한 것으로 가죽제조공정 중 크롬을 사용하는 태닝(tanning)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애완동물용 제품 제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조단백질 79.4~85.1%, 조지방 1.3~9.6%, 조회분 5.3~11.8%로 가공 조건에 따라 변이가 클 수 있다.
‘[별표 16]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의 단미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