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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이나 육가공 공장에서 제품 가공 후 생성되는 뼈와 뼈에 붙은 육편, 오리목뼈, 닭발, 닭목뼈, 꼬리 등을 소량의 보조사료(보존제와 향미제)를 도포, 침지시켜 건조한 것이다.
동물성단백질류의 열처리공정은 제외할 수 있으나, 식품에서 사용이 허용된 살균소독제 및 식초 등을 이용한 적절한 살균처리는 하여야 한다. 휘발성 염기태질소 함량이 0.5% 미만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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