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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및 도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가축혈액에 규산염제를 추가한 제품이다.
혈액 이외의 이물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고온의 증기로 가공하여 멸균시켜야 한다. 휘발성 염기태질소 함량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습열기준 121℃에서 15분 이상 또는 115℃에서 35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효력(건열기준 160~170℃에서 1~2시간 등)으로 열처리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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