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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음·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 소금(암염이나 호수염 등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분말, 결정형 등으로 제조한 소금)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말한다.
염화나트륨 35%이상, 총 염소 20% 이상, 수분 5.5% 이하이며 기타사항은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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