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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소금,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부산물소금을 제외refined salt 단미사료>광물성>식염류
            • 정의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이온교환막 등의 방법으로 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원료소금(100%)을 용해한 물을 진공증발관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제조·생산·분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제조한 소금인 화학부산물소금은 정제소금으로 보지 않는다.

            • 영양정보

              염화나트륨 95% 이상(해양심층수염은 70% 이상), 총염소 58% 이상(해양심층수염은 40%이상), 수분 4.0% 이하(해양심층수염은 10% 이하)이며 기타사항은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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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축정밀영양과[063-238-7487]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