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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성 유황을 가열, 숙성과정 등을 통해 법제 또는 제독하여 생산한 것을 말한다.
법제 또는 제독유황은 오래전부터 사료의 0.2%이하 수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사료내 유황이 건물 당 0.4%이상이 되면 PEM(polioencephalomalacia)이 발생할 수 있어 사료의 유황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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