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성 단미사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둘 이상의 단미사료를 혼합한 사료를 말한다. 단미사료가 아닌 사료(보조사료)를 혼합하면 안 되며, 각각의 단미사료는 혼합 전에 개별 단미사료의 기준 및 규격 등(열처리, 수분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혼합한 원료에 따라 성분함량은 매우 다양해 질 수 있다.
혼합한 물질을 명칭·혼합비율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보관성이 약하거나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를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애완용 동물의 간식용, 영양보충용은 단미사료이외에 소량의 보조사료(보존제와 향미제에 한함)를 첨가할 수 있다. 휘발성 염기태질소 함량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셀레늄 함량이 2ppm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