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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기간 : 2019. 3. 15 ~ 4. 30.
나. 사유 : 연간 산불피해 면적의 62%(발생건수의 48%) 및 대형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소각 산불(40%)과 입산자 실화(29%) 등이 산불의 주요 원인이므로 국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도 총력 대응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한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다. 대표 신고전화번호 : 국번없이 119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