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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기타 특수․중복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술지원과(063-238-7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