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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26년도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 안내
    작 성 일 2026-02-06 조 회 수 212
    첨부파일

    20260204_2026년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 안내_vF.pdf (91KB) ( 다운횟수 188 )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6년도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065호)」「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축산원 훈령 제332호)」 에 따라 결정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055-96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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