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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_2026년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 안내_vF.pdf (91KB) ( 다운횟수 188 )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6년도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065호)」「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축산원 훈령 제332호)」 에 따라 결정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055-96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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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063-238-7140]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