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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합사료내 염산불용물질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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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12.10.19 | 조 회 수 | 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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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토나이트를 1% 첨가한 배합사료에 대하여 염산불용물질의 제한기준(1.5% 미만)을 적용할 때에 벤토나이트(1%)를 제외한 배합사료(99%)에 대해서 1.5% 미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규정은 최종 형태가 "배합사료,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인 제품에 대하여 염산불용물질이 최종 제품 총 중량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인위적으로 토사를 첨가하는 행위 등을 막아 사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추위 pH 안정을 목적으로 광물질 사료인 벤토나이트를 1% 첨가함에 따라 최종 제품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본 기준은 벤토나이트를 포함한 최종 제품에 적용되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의 기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염산불용물질을 포함하는 일부사료첨가제들이 유익한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고의적으로 토사를 첨가한 것 과의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료첨가제와 식별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예외규정을 두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사료공정서 [별표 10] 첨가ㆍ혼합 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
구 분 | 사 료 명 | 허 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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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염산불용물질 (토사 등) | 배합ㆍ 단미ㆍ 보조사료 | 혼합금지(양계용, 양돈용, 축우용 배합사료에는 특별한 목적으로 첨가 가능함) 다만, 염산불용물질의 함유량이 다음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어즙흡착사료, 육즙흡착사료, 육분, 육골분, 수지박, 우모분, 골분, 골회, 도축부산물 및 가금부산물 사료 : 3% 미만 (2) 어분 : 2% 미만 (3) 기타 배합사료·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 1.5% 미만(단, 광물질사료, 규산염제 및 프리믹스 첨가사료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