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에서 제공하는 자주하는질문(FAQ)입니다.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표
    제 목 배합사료내 염산불용물질의 규정
    작 성 일 2012.10.19 조 회 수 2393
    첨부파일

     

    벤토나이트를 1% 첨가한 배합사료에 대하여 염산불용물질의 제한기준(1.5% 미만)을 적용할 때에 벤토나이트(1%)를 제외한 배합사료(99%)에 대해서 1.5% 미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규정은 최종 형태가 "배합사료,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인 제품에 대하여 염산불용물질이 최종 제품 총 중량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인위적으로 토사를 첨가하는 행위 등을 막아 사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추위 pH 안정을 목적으로 광물질 사료인 벤토나이트를 1% 첨가함에 따라 최종 제품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본 기준은 벤토나이트를 포함한 최종 제품에 적용되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의 기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염산불용물질을 포함하는 일부사료첨가제들이 유익한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고의적으로 토사를 첨가한 것 과의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료첨가제와 식별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예외규정을 두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사료공정서 [별표 10] 첨가ㆍ혼합 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

    첨가ㆍ혼합 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
    구 분 사 료 명 허 용 기 준
    나. 염산불용물질 (토사 등) 배합ㆍ 단미ㆍ 보조사료 혼합금지(양계용, 양돈용, 축우용 배합사료에는 특별한 목적으로 첨가 가능함) 다만, 염산불용물질의 함유량이 다음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어즙흡착사료, 육즙흡착사료, 육분, 육골분, 수지박, 우모분, 골분, 골회, 도축부산물 및 가금부산물 사료 : 3% 미만

    (2) 어분 : 2% 미만

    (3) 기타 배합사료·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 1.5% 미만(단, 광물질사료, 규산염제 및 프리믹스 첨가사료는 제외한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당자료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견남기기를 하여주십시요.

    담당부서 : 기술지원과[063-238-7205]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