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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칡소의 한우등록에 대하여
    작 성 일 2012.10.22 조 회 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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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준


    ○ 한우심사기준에 모색이 황색인 것만을 한우로 인정하고 다른 모색은 실격시켜 등록되지 못하여 흑우, 칡소, 제주흑우가 한우로 인정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제주흑우는 별도의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칡소는 한우로서 예비등록을 하고 있음.

    ○ 흑우, 칡소, 제주흑우는 모두 멸종위험수준으로 세 품종이 포함됩니다.

    □ 유전자원 보존


    ○ 민원인께서 사육하고 계시는 칡소는 구입시부터 어미와 아비의 유전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명도 10년이 훨씬 넘었기에 번식에 활용하기도 힘든 경우입니다. 민원인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칡소의 사육두수는 제주를 제외하고 약 1300여두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 유전자원으로서 보존을 위하여 금후 칡소를 구입시에는 혈통(구입장소, 판매자)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기록하여 주시면 귀중한 유전자원이 될 것이니 이점을 협조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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