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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조사료의 범위에서 초목추출액과 과실추출액에 대해 궁금한 점
    작 성 일 2012.10.19 조 회 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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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사료공정서에서 초목추출액과 과실추출액에 정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인께서 애기똥풀이나 가자 등의 한약재를 보조사료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료관리법 제4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식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은 사료공정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붙임 1], 질의하신 애기똥풀(백굴채)과 가자(訶子)의식품으로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먼저 조회하였습니다. 조회결과 해당 원료들은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예고 "식품용으로 사용가능한 원재료(한약재) 목록 (117품목)"이 반영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애기똥풀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그리고 가자는 "대한약전"에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원료는 의약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료로 분류하기전에 동물용 의약품을 다루는 부처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면 사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부처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단미사료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물질

    2.「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와 유사한 물품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토요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단미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6조(보조사료의 범위) 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보조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물질

    2. 식품 등으로서 제1호와 유사한 물품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토요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국립축산과학원장)이 보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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