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에서 제공하는 자주하는질문(FAQ)입니다.
제 목 | 돼지 축분의 하천방류가능한 수질수준(BOD,COD ,SS, PH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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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12.10.19 | 조 회 수 | 1812 |
첨부파일 |
액비의 경우에는 그 성분함량이 워낙 다양하므로 수치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액비성분을 분석한 내용을 예로 들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에 정해진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래에 기록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의 첨부자료(1. 방류수 수질기준, 2, 액비성분, 3 액비공정규격)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30 ㎎/L이하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50 ㎎/L 이하
SS (부유물질량) : 30 ㎎/L 이하
대장균군수 3,000개/㎎ 이하
총질소 : 60 ㎎/L 이하
총인 : 8 ㎎/L 이하
2.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정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50 ㎎/L 이하
총질소 : 260 ㎎/L 이하
총인 : 50 ㎎/L 이하
3.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기타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1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150 ㎎/L 이하
총질소 : 850 ㎎/L 이하
총인 : 200 ㎎/L 이하
4.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정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1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150 ㎎/L 이하
총질소 : 850 ㎎/L 이하
총인 : 200 ㎎/L 이하
5.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기타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3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350 ㎎/L 이하
[별표 3]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 화학적 산소요구량 (㎎/l) | 부유 물질량 (㎎/l) | 대장균 군수 (개/㎎) | 기타(㎎/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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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
공공처리시설 | 30 이하 | 50 이하 | 30 이하 | 3,000 이하 |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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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30 이하 | 50 이하 | 30 이하 | 3,000 이하 |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 지역 |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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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
특정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 50 이하 | 150 이하 | |
부유물질량 (㎎/l) | 50 이하 | 150 이하 | ||
총질소 (㎎/l) | 260 이하 | 850 이하 | ||
총인 (㎎/l) | 50 이하 | 200 이하 | ||
기타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 150 이하 | 350 이하 | |
부유물질량 (㎎/l) | 150 이하 | 350 이하 | ||
총질소 (㎎/l) | 850 이하 | - | ||
총인 (㎎/l) | 200 이하 | - | ||
비고 : 1.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500mg/l 이하로 한다. 가. 돼지 사육시설: 면적 140㎡ 미만 나.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200㎡ 미만 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2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600㎡ 미만 라. 말 사육시설: 면적 200㎡ 미만 마.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500㎡ 미만 바. 사슴 사육시설: 모든 사슴 사육시설 사. 개 사육시설 : 모든 개 사육시설 3.기타지역이 특정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액비 성분 분석결과 (예시)
분석항목(mg/L) | 질소 | 인산 | 가리 | 유기물 | C/N | 비소 | 카드뮴 | 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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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 0.33% | 0.16% | 0.20% | 0.54% | 1.64 | 0.31 | 불검출 | 불검출 |
분석항목(mg/L) | 납 | 크롬 | 구리 | 니켈 | 아연 | 염분 | pH | 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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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 0.16 | 0.35 | 12.57 | 불검출 | 22.66 | 0.26% | 8.28 | 98.00 |
액비 공정규격
비료의 종류 |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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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축분뇨발효액 (신설:'02.12.31) ('04.10.2, '09.10.1) |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이상, 각 성분별함량 보증할 것('10.3.29) | 1. 비 소 5㎎/㎏ 카드뮴 0.5㎎/㎏ 수 은 0.2㎎/㎏ 납 15㎎/㎏ 크 롬 30㎎/㎏ 구 리 50㎎ 아 연 130㎎/㎏ 니 켈 5㎎/㎏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11.11.01> |
염분(NaCl) : 0.3%이하 수분함량 : 95% 이상 |
1.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 ('10.3.29) 2.살포시기 : 겨울철및 장마기 제한 3.주거지에서 200m이상 격리 지역, 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하는 거리내에서 근접살포 허용('10.3.29) 4.농경지밖으로 유출금지 5.냄새 악취강도(관능법) : 2수준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발생제한 규정에 준함 6.혐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에 한하여 가축분뇨 이외의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식물류폐기물로 30% 이내 사용 할 수 있음(신설: '10.3.29, 201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