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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돼지 축분의 하천방류가능한 수질수준(BOD,COD ,SS, PH 등)
    작 성 일 2012.10.19 조 회 수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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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비의 경우에는 그 성분함량이 워낙 다양하므로 수치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액비성분을 분석한 내용을 예로 들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에 정해진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래에 기록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의 첨부자료(1. 방류수 수질기준, 2, 액비성분, 3 액비공정규격)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30 ㎎/L이하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50 ㎎/L 이하


    SS (부유물질량) : 30 ㎎/L 이하


    대장균군수 3,000개/㎎ 이하


    총질소 : 60 ㎎/L 이하


    총인 : 8 ㎎/L 이하



    2.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정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50 ㎎/L 이하


    총질소 : 260 ㎎/L 이하


    총인 : 50 ㎎/L 이하



    3.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기타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1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150 ㎎/L 이하


    총질소 : 850 ㎎/L 이하


    총인 : 200 ㎎/L 이하



    4.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정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1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150 ㎎/L 이하


    총질소 : 850 ㎎/L 이하


    총인 : 200 ㎎/L 이하



    5.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기타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3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350 ㎎/L 이하



    [별표 3]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대장균 군수 (개/㎎) 기타(㎎/l)
    항목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지역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항목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50 이하 150 이하
    부유물질량 (㎎/l) 50 이하 150 이하
    총질소 (㎎/l) 260 이하 850 이하
    총인 (㎎/l) 50 이하 2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150 이하 350 이하
    부유물질량 (㎎/l) 150 이하 350 이하
    총질소 (㎎/l) 850 이하 -
    총인 (㎎/l) 200 이하 -
    비고 : 1.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500mg/l 이하로 한다.
            가. 돼지 사육시설: 면적 140㎡ 미만
            나.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200㎡ 미만
            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2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600㎡ 미만
            라. 말 사육시설: 면적 200㎡ 미만
            마.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500㎡ 미만
            바. 사슴 사육시설: 모든 사슴 사육시설
            사. 개 사육시설 : 모든 개 사육시설
           3.기타지역이 특정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액비 성분 분석결과 (예시)

    액비 성분 분석결과 (예시)
    분석항목(mg/L) 질소 인산 가리 유기물 C/N 비소 카드뮴 수은
    결 과 0.33% 0.16% 0.20% 0.54% 1.64 0.31 불검출 불검출

    액비 성분 분석결과 (예시)
    분석항목(mg/L)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염분 pH 수분
    결 과 0.16 0.35 12.57 불검출 22.66 0.26% 8.28 98.00

     

     

    액비 공정규격

    액비 공정규격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1. 가축분뇨발효액 (신설:'02.12.31) ('04.10.2, '09.10.1)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이상, 각 성분별함량 보증할 것('10.3.29) 1. 비 소 5㎎/㎏
    카드뮴 0.5㎎/㎏
    수 은 0.2㎎/㎏
    납 15㎎/㎏
    크 롬 30㎎/㎏
    구 리 50㎎
    아 연 130㎎/㎏
    니 켈 5㎎/㎏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11.11.01>
    염분(NaCl) : 0.3%이하
    수분함량 : 95% 이상
    1.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
    ('10.3.29)
    2.살포시기 : 겨울철및 장마기 제한
    3.주거지에서 200m이상 격리 지역, 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하는 거리내에서 근접살포 허용('10.3.29)
    4.농경지밖으로 유출금지
    5.냄새 악취강도(관능법) : 2수준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발생제한 규정에 준함
    6.혐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에 한하여 가축분뇨 이외의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식물류폐기물로 30% 이내 사용 할 수 있음(신설: '10.3.29,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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