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에서 제공하는 자주하는질문(FAQ)입니다.
제 목 | 산란계 동물복지 케이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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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12.10.19 | 조 회 수 |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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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관련 고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으로 2012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동물복지 인증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증 신청접수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인증 및 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031-467-4399)에 상담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추가로 질문 받은 내용은 1. Enriched cage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 2. 기존 케이지의 동물복지 사육시설로의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1. Enriched cage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
산란계의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마련하였으며, 현재 Enriched cage는 동물복지 사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동물복지 사육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031-467-4399)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존 케이지의 동물복지 사육시설로의 활용 방안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기본취지는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산란계가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밀도, 횃대 및 깔짚 제공 등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존 케이지를 동물복지 사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취지와 맞지 않으며 케이지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