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에서 제공하는 자주하는질문(FAQ)입니다.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표
    제 목 남은 음식물 사료
    작 성 일 2012.10.19 조 회 수 1686
    첨부파일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사료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 대한 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어 다른 부처에 추가 문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

    남은 음식물 사료(단미사료)를 처리 공정 후 생산된 제품을 공급할 경우 이는 페기물이 아니므로 사후 관리 책임이 있는지?

    ① 농가 등 직접 수요처로 공급하는 경우

    ② 원료 도매상 및 기타 수요처 등에서 사용할 경우

    ①, ② 납품처로 유상, 무상 판매 한 후 사후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예) 단미사료로 납품 한 후 ①, ②업체에서 단미사료를 또 다른 제품의 원료로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책임은 저희 회사는 제조물 책임(PL)배상 보험도 가입 되어 있습니다.

    ①, ②기준은 반추동물에 사용 안하고 기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제3의 환경피해를 줄 경우 사용 않겠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답변1.

    질의내용의 "사후 관리 책임"의 의미가 다소 모호합니다만, 사료관리법 등에 따라 제조된 "남은 음식물 사료"는 단미사료로 취급되므로 제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 다른 단미사료와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시설 기준 : 가열시설 등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조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 남은 음식물 사료는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돼지전용 남은 음식물 사료(80℃에서 30분이상 가열)는 "돼지 외에는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각각 함께 표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배합사료(②업체) 및 단미사료(민원인) 모두에 적용됨

    -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먹이는 경우에도 반추동물에 급여해서는 안 됨

    ○ 남은 음식물 사료의 성분등록사항 : 조단백질, 조지방의 최소량(%), 수분, 조회분, 조섬유 및 염분의 최소량(%)

    - 사료공정서 제15조(기타 성분등록 대상 등)

    - 사료공정서 [별표 6] 단미사료, 보조사료의 성분등록사항

    ○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또는 동등수준의 열처리

    - 사료공정서 제21조(동물성 단백질류 사료 등의 공정관리)

    ○ 살모넬라 불검출

    - 사료공정서 [별표 9]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 기준

    ○ 납, 수은, 카드뮴, 아플라톡신 기준치 이하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별표 1]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질문2.

    남은 음식물 사료(단미사료) 실적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요?(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① 농가 등 직접 수요처로 공급하는 경우

    ② 원료 도매상 및 기타 수요처 등에서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①항목만 도청 축산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②항목에 대한 실적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2.

    현행 사료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는 "남은 음식물 사료" 실적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음식물류 재활용 처리 실적에 대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의 경우,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붙임 참조)"에 재활용 처리 실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실적보고를 하셨던 도축산과나 지자체 관련 부서(예. 여수시 환경복지국 도시미화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질문3.

    그리고 ②항목에 대하여 실적 보고를 한 경우 사후 관리의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생산량 10톤에 대하여 ①항목 1톤 ②항목 8톤 재고 1톤 유상 무상

    답변3.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당자료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견남기기를 하여주십시요.

    담당부서 : 기술지원과[063-238-7205]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