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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천연간수(천일염제조부산물)의 사료이용가능성
    작 성 일 2012.10.19 조 회 수 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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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및 답변


     Q 1. 미네랄부족현상으로 식물에는 다양하게 바닷물농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계(육계)에 시험해본 결과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 이를 사료로 등록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등록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원료사료로 이용하려는 물질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사료공정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5호 "사료공정서""에 등록이 되어야만 공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천일염"은 사료공정서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에서 원료로 인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해당 부산물인 "천연간수"는 신규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료공정서 원료등록을 위해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로 접수를 하시면, 검토요청공문이 "국립축산과학원"으로 발송되게 되며, 이를 근거로 우리 원에서 "원료인정심의회(부정기)"를 개최하여 원료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고시에 반영하게 됩니다.
    심의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심의평가 기준 등은 붙임의 우리 원 심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료사료의 출처 및 개발경위에 대한 설명서
     2) 제조공정도,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내 투입비율과 주의사항
     3) 사료검정기관의 원료사료 성분 및 유해물질 분석성적
     4) 원료사료를 이용한 가축대상 급여시험결과 또는 국외 공인기관 등록자료
     5) 기타 참고자료.


    Q 2. 참고로 키토산과 혼합하여 상품화하려고합니다 키토산은 사료첨가제로 등록되어있는지요?

     키토산은 농식품부 고시 "사료공정서 [별표 3] 보조사료의 범위, 차. 추출제"에 "동물추출물(키틴, 키토산)"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붙임]

    국립축산과학원 원료사료 인정 심의규정


    제정 2009. 11. 16. 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53호


           개정 2010. 4. 30. 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59호
           개정 2010. 9. 30. 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및 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4조 제3호와 제6조 제3호에 근거하여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설치하는 원료사료 인정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원료사료라 함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로서 기존 원료사료 범위 외에 새로이 개발되어진 물질로서 기존 원료사료 대체효과 및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가축사료원료로서 사용가능한 물질을 의미한다.


    제3조(원료사료 인정 심의위원회)

    원료사료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료사료 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위원회는사료관련 업무 및 가축 영양·사양관련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이 되며, 영양생리팀 장은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겸한다.
    ③위원회는 제5조 2항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여 원료사료로서의 인정 여부를 결정(별지 제1호 서식)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①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경우 [별표1]원료사료 인정 심의절차에 따라 2주일이내 개최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원료사료 등록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와같이 제반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1. 원료사료의 출처 및 개발 경위에 대한 설명서
    2. 제조공정도,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내 그 투입비율과 주의사항
    3. 사료검정기관의 원료사료 성분 및 유해물질 분석성적
    4. 원료사료를 이용한 가축대상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외 공인기관 등록 자료
    5. 기타 참고자료
    ③원료사료 인정 심의위원은 [별표2] 원료사료심의 평가요령에 따라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결정 및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평가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 결과가 위원 전원 '인정'으로 평가한 경우에 한해 최종'인정'으로 한다.
    ③1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불인정'일 때에는 요청자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신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최종 심의결과는 원장에게 통보하고, 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사료관리법』, 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요청한 사료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원료사료 심의 평가서

    원료사료 심의 평가
    사료명
    심의평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의견
    1. 원료사료 제조
    가. 원료사료의 출처 및 특성
    나. 원료사료의 제조방법
     
    5
    5
    2. 원료사료의 공정
    가. 사료분석 방법의 확립
    나. 사료공정 규정의 시험법 적용
    다. 성분분석 결과의 객관성 (검정기관, 분석치 등)
     
    20
    10
    10
       
    3-1. 원료사료의 안전성 (또는 국외공인기관 등록자료)
    가. 원료사료 안전성평가 (중금속, 독소 등)
    나. 가축대사 안전성 (독성검사 등)
    다. 제조방법 및 보존방법 기준설정
     
    10
    10
    5
     
    3-2. 국외공인기관 등록 자료의 타당성 25  
    4-1. 가축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외공인기관 등록자료)
    가. 가축 생산성 (증체, 사료효율, 경제성)
    나. 시험방법의 적정성 및 검정기관의 객관성
     
    15
    10
     
    4-2. 국외공인기관 등록 자료의 타당성 25  
    100
    종합평가의견 :
    인 정 불 인 정
       
    ※ 합계 90점 이상일 경우 인정 (단, 평가항목 중 합계가 40%미만이 1개 항목이라도 있을 경우 불인정)
    불인정 사유  

    년 월 일
    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별표 1] 원료사료(단미사료, 보조사료) 인정 심의절차(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1]원료사료(단미사료, 보조사료) 인정 심의절차(제5조 제1항 관련)
    처리가관 비고(처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 추가 검토 요청(문서) 원료사료 심의위원회 개최일 지정 및 신청인 참석요청 통보(문서) 5일 이내
    원료사료 인정심의회 개최 2주일 이내
    원료사료 인정심의회 개최결과축산원장 보고(서면) 즉시
    원료사료 추가등록 관련규정 개정 추진 원료사료 인정심의회 개최결과 회신(문서) 즉시
    참고사항  
       

    【별표 2】


    원료사료 심의 평가요령(제5조 제3항 관련)


    1. 원료사료 제조 (10점)


    가. 원료사료 출처 및 특성의 적정성


    <예시> 하천수에서 분리된 Siphoviridae과에 속하는 Bacteriophage(KCCM 1096P) 주로서 Salmonella galinarum과 Salmonella pullorum을 특이적으로 용균하는 Bacteriophage 임


    나. 원료사료 제조방법의 구체성


    <예시> S. gallinarum의 병원성 인자(virulence factor) 로 알려진 유전자(SPI-1, SPI-2, SPV, FAE)를 제거한 비병원성 균주(SG 4)를 박테리오파지 생산 균주로 이용하였으며, 미생물 발효기에서 균주인 SG 4를 고농도 성장을 시킨 후, CJ1을 감염시켜 증식하여 생산하고 분무건조기하여 분말화 함



    2. 원료사료의 공정 (40점)


    가. 사료 분석방법 확립 여부 : 성분규격, 확인시험, 순도시험, 건조감량 등


    나. 사료공정 규정 시험법 적용 : 사료공정에서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시험법이 수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FCC(Food Chemical CODEX) 규정과 AOAC 시험방법에 의한 분석법 제시


    다. 성분분석 결과의 객관성


    ○「사료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9-15호)에서 인정하는 분석기관


    - 사료검정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사료검정인정기관 : (주)과학기술분석센터, 부경대학교, (주)에이앤드에프, 건국대학교, 농협중앙회,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



    3. 원료사료의 안전성 (25점)


    □ 적용대상 : 중금속류, 기타 화합물 등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료



    가. 원료사료 안전성평가


    ○「사료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9-15호)에 의거 원료사료별 안전성 평가항목 적용 [참고 1]


    - 중금속 : 비소, 불소, 크롬, 납, 수은, 카드뮴 등


    - 독소 등 유해물질 : 아플라톡신, 오클라톡신, 잔류농약, 살모넬라, 멜라민과 그 복합체


    ○ 적합성 판정은「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별표1)에 근거 [참고 2]



    나. 가축대사 안전성(독성검사 등)


    ○ 박테리오파지류 등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료



    다. 보존기준 설정의 적정성


    <예시> 말토제닉아밀라아제 : 흡수성이 강하므로 냉암소에서 밀봉 보존



    라. 상기 항목 또는 EU, 미국 등 선진외국의 공인기관 등록 자료의 타당성검정을 통한 평가



    4. 가축 급여시험 결과 (25점)


    □ 적용대상 : 가축생산성이 주 목적인 원료사료 또는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사료



    가. 가축 생산성


    ○증체, 사료효율, 폐사율, 경제성 등 평가



    나. 시험방법의 적정성 및 검정기관의 객관성


    ○공시축, 처리방법, 시험기간, 원료사료 급여수준 등 평가



    다. 상기 항목 또는 EU, 미국 등 선진외국의 공인기관 등록 자료의 타당성 검정을 통한 평가


    * 단, 사료공정서상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있는 원료사료에 대해 구분 또는 사료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평가요령 대신에 심의위원 전원의 의결방법으로 심의하고 평가서에 평가의견을 기재



    [참고 1] 사료 안전성관련 주요 검정 항목 (사료검정요령 제13조, 별표 2)

    [참고 1] 사료 안전성관련 주요 검정 항목
    사료명 안전성 기타








    잔류
    농약
    멜라민과
    그 복합체


    살모넬라
    D그룹
    Ⅰ. 단미사료                        
    1. 식물성                        
    1) 곡물류       O O O O          
    2) 곡물 부산물             O          
    3) 박류(농축단백질, 글루텐박, 배아박)       O O O O         O
    4) 섬유질사료(섬유질 가공사료, 알팔파, 건초, 기타섬유질)               O        
    2. 동물성                        
    1) 단백질류(어분, 어분흡착,육분, 육골분)     O O O             O
    2) 단백질류(새우분, 어분흡착, 도축부산물, 혈분
    동물성 발효사료, 가수분해 및 유도단백질, 수지박)
          O O       O     O
    3) 무기물(골분, 패분, 어골분)     O O O             O
    3. 광물성                        
    1) 인산 및 칼슘염류 O O   O O              
    2) 다량 및 미량광물질   O O   O O O          
    Ⅱ. 보조사료                        
    1) 결착제                 O      
    2) 효소제, 생균제                 O      
    3) 혼합제                 O      

    [참고 2]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3조, 별표 1)

    [참고 2]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3조, 별표 1)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단미사료) 허용기준
    비소 광물성(식염류 제외), 혼합류 40ppm
    불소 다량광물질류 및 미량광물질류, 혼합류 1,800ppm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인 함량의 1/100이하
    크롬 동물성 단백질류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 100ppm
    우모분, 육분, 육골분 및 동물성단백질 혼합물 100ppm
    피혁가공부산물 300ppm
    동물성무기물, 혼합류 100ppm
    동물성단백질류 10ppm
    알팔파, 건초 10ppm
    곡물류, 식물성단백질류,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20ppm
    동물성무기물류, 광물성(식염류 제외), 혼합류 30ppm
    수은 동물성단백질류 및 무기물류, 광물성(식염류 제외), 곡물류, 식물성단백질류,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혼합류
    0.5ppm
    알팔파, 건초 0.4ppm
    카드뮴 곡물류, 식물성단백질류, 어분(배합사료원료용은 제외),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2.5ppm
    광물성(식염류 제외), 혼합류 50ppm
    아플라톡신
    B1, B2, G1, G2
    식물성단백질류, 곡물류, 곡물부산물,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혼합류 50ppb
    오클라톡신 A 곡물류, 곡물부산물 200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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