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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부화중지란(무정란)의 사료화
    작 성 일 2012.10.19 조 회 수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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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25호(2011.7.13) 사료공정서에 단미사료의 범위에 동물성 단백질류, 계란분말(난황 및 난백분말 등 가공품을 포함)을 이용한 사료화방법이 명시되어 있어, 사료용으로서 계란의 난각이 제거된 난황과 난백을 건조한 분말을 단미사료용으로 사용 및 판매 등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부화장에서 부화용으로 입란되어 부화가 시작되고 5~7일 사이에 1차검란 시 폐기되는 무정란의 경우 식용계란과 달리 식품의 기준에 미달하는 축산물의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 축산물 판매 등의 금지(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판매를 금지

    ○ 검사 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비료 제조업자에게 판매

    -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폐기물처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따라서, 부화중지란의 경우 부존자원의 사료화의 관점에서만 보면 훌륭한 사료자원이라 할 수 있고,또한 직접 자가사료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란분말의 사업화를 고려하신다면 무엇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부화중지란이 분말사료로서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며, 허가관청과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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