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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삼겹살 및 미추리 살
    작 성 일 2012.10.19 조 회 수 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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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의 분할과 정형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농림부 고시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제5갈비뼈(늑골) 또는 제6갈비뼈에서 뒷다리까지의 등심아래 복부부위로서 복부 지방과 갈매기살, 오돌삼겹을 제거하고 지방두께를 7㎜이하로 정형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으로 보내주신 사진 2장을 검토한 결과 '배받이살' 또는 '미추리'와 유사한 근육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추리'는 삼겹살 부위에서 갈비뼈가 위치한 부위가 아니라 뒷다리 부위 쪽으로 갈수록 소비자가 원하는 삼겹의 모양이 흐려지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분할 정형기준에 삼겹살 부위에 포함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발간한 동물근육도감에서 유사부위를 표시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추리 부위

    <미추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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