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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정화처리시 발생하는 축분뇨 오니
    작 성 일 2012.10.19 조 회 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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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32호(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별표 5】에 규정된 부산물 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에서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7.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의 폐수처리오니)에 가까운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퇴비원료로서의 축분뇨 오니 사용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및 결정은 해당 지자체와 긍정적 측면으로 협의하셔서 현명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관련고시에서 선생님의 질의내용에 해당되는 별표 5의 내용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5】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1. 사용가능한 원료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01. 가축분퇴비
    (10.3.29)
    1.농림부산물류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기타 유사물질 포함 및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10.3.29), 이탄, 토탄, 갈탄  
    2.축분뇨등 동물의분뇨 <2010.12.23>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기타 동물의 분뇨 1. 폐수처리오니 제외 ('09.1.12.)
    2.페수처리오니 등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수산부산물, 음식물류폐기물 및 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또는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을 동애등에 및 지렁이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설한 분뇨는 제외 <신설 2011.11.01>
    3.미생물 토양미생물제제(10.3.29)  
    4.광물질 (09.10.01)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부산석고, 제오라이트 <2010.12.23., 2011.11.00> ○ 광물질은 부숙과정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전체 원료의 5%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함('09.10.1, 10.3.29)
    02.퇴비 (10.3.29) 1.농림부산물류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기타 유사물질 포함 및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10.3.29), 이탄, 토탄, 갈탄(10.3.29), 사업장잔디예초물(골프장 등) (06.1.6)  
    2.수산부산물 어분, 어묵찌꺼기, 해초찌꺼기, 게껍질, 해산물 도매 및 소매장 부산물포 ○ 폐수처리오니 제외
    3.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 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동애등에 및 지렁이 등 기타 동물의 분뇨 ('10.12.23, 2011.11.01) 1.폐수처리오니 제외  ('09.1.12.)
    2.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원료를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설한 분뇨는 제외 <신설 2011.11.01>
    4.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03.8.5) ○ 폐수처리오니 제외 ('09.1.12.)
    5.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또는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업, 과실 및 야채, 통조림 및 저장가공, 동식물 유지류, 빵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료, 조미료, 두부, 주정, 소주, 인삼주, 증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료, 다류, 담배제조업 및 기타 ('09.10.1) ○ 폐수처리오니 제외 ('02.1.31.)
    6.미생물 토양미생물제제(10.3.29)  
    7.광물질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부산석고, 제오라이트 <2010.12.23, 2011.11.01> ○ 광물질은 부숙과정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전체 원료의 5%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함('09.10.1, 10.3.29)
    03. 부숙겨 <신설 2011.11.01>   겨, 2.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를 제외한 퇴비의 원료  
    04. 분뇨잔사<신설 2011.11.01>   분뇨잔사  
    05. 부엽토<신설 2011.11.01>   부엽토  
    06. 건조축산폐기물<신설 2011.11.01>   건조축산폐기물  
    07. 가축분뇨발효액<신설 2011.11.01>   가축분뇨, 퇴비 원료 중 농림부산물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08. 부숙왕겨<신설 2011.11.01>   왕겨, 2.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를 제외한 퇴비의 원료  
    09. 부숙톱밥 <신설 2011.11.01>   톱밥, 2.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를 제외한 퇴비의 원료  

    2.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부숙 비료 퇴비 1.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 합성 및 특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는 제외 ('02. 1. 31)
    2.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
    3.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4.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
    5.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02.1.31) o 물리적추출, 발효 단순혼합, 무균조작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6.화장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 오니('02.1.31)
    7.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의 폐수처리오니 ('09.1.12)
    8.음식물류 폐기물의 폐수처리오니 ('09.1.12)
    9. 기타 위항과 유사한 것 중 퇴비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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