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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작 성 일 2020.03.10 조 회 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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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서교부     ⇒     사후관리

    ○ (인증신청) 인증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인증신청서 1부

    -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양돈농장 운영현황서 1부

    - 인증수수료(정부수입인지 10만원)

    ※ 신청서류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서류심사) 검역본부는 ‘서류 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현장심사) 일정을 알려줍니다.

    ○ (현장심사)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가능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이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 (인증서교부) 검역본부는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 부합니다.

    ○ (사후관리)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물 취급·판매장은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 관한 문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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