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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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대해 알려 주세요.
    작 성 일 2020.02.28 조 회 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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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기준면적은 3ha 이상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산지생태축산 농장 시범운영 후 3ha 이상으로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1ha 이상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 설 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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