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자격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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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20.02.28 | 조 회 수 | 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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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축산업등록 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1ha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반시설 :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4.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발기금 보조 50%, 축발기금 융자 50%
○ 기반시설 : 축발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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