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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자격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 성 일 2020.02.28 조 회 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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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대상자

    ○ 축산업등록 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1ha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반시설 :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4.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발기금 보조 50%, 축발기금 융자 50%

    ○ 기반시설 : 축발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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