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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작 성 일 2020.02.28 조 회 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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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진주조(펄밀렛),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 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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