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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귀농시 한우사육희망에 따른 방법문의
    작 성 일 2012.10.22 조 회 수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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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우 사육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고 자본 회전력이 낮아 초기에 진입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nias.go.kr/) 상단 중앙에 귀농정보 사이트를 돌아보시고 정보를 꾸준히 축적하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우는 동물이므로 식물과는 다른점이 매우 많지만 자식을 기른다는 심정으로 돌본다면 오히려 쉽게 기를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과 다른 생리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소를 많이 이해해야합니다.

    일단 귀농하는 지역부터 정하고 최소 1000평정도의 땅이 있어야 하며, 우사나 관리사 창고 퇴비사등을 지어야합니다.

    우사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축산업 등록을 해야하며 반경 200미터 주변에 인가가 있다면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소를 기르려면 번식우나 비육우를 해야 할지 정하기도 해야합니다.


    당장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부터 시급한 것의 목록을 작성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귀농관련 법령]

    - 축산법 시행령제13조(축산업의 등록 대상)

    - 축산법 시행령제14조(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 축산법 시행령제15조(축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축산법 시행령제16조(축산업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

    - 축산법 시행령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 축산법 시행령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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