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 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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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26.06.26 | 조 회 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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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농식품부 지원사업-5.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pdf (374KB) ( 다운횟수 38 ) 다운로드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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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구매하는 자,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TMR 및 TMF) 가공공장(이하 ‘TMR업체’라 한다), 국내산 조사료를 축산농가 등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센터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등급제를 적용한(동계 B등급 이상, 하계 C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야초류 제외)를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TMR업체는 지역조합·품목조합 TMR업체 및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업체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감모손실분, 보관료 등 생산·유통 구축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4.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5. 지원 기준 및 방법
○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세한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세부추진요령 참고
PDF 참고 [표]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조사료생산시스템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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