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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작 성 일 2026.06.26 조 회 수 49
    첨부파일

    Ⅷ. 농식품부 지원사업-11.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pdf (333KB) ( 다운횟수 38 )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품종

       -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한국농업기술진흥원(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보리 종자 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종자 신청기관 상호 간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지원 제외

       - 아래의 사업에서 지원받은 종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녹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 농가 자가 생산 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조사료생산시스템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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