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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가공시설·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작 성 일 2026.06.26 조 회 수 59
    첨부파일

    Ⅷ. 농식품부 지원사업-14.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가공시설·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려주세요.pdf (706KB) ( 다운횟수 45 )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⑦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TMR업체 :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TMR업체,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또는 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업체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

      ○ 지원요건

      <가공시설>

       - (신규지원)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보완지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업체(HACCP 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단,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또는 ODM(제조업자설계생산)은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에서 제외하며 별도 구분 관리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볏짚 및 농산부산물은 국내산 의무사용 비율 평가시 80%만 인정하며, 사료작물과 목초와는 구분 관리

      <유통센터>

       -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 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 등)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 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 등을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 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기존 TMR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TMR 공장 내 포장기 등으로 병행 운영 시 지원 제한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열풍건조, 원적외선 등 인공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초 생산 및 공급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 인공건조기·부대시설·기타장비, 하베스토어·배합기·세절기, 운송장비 등 각각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설계·감리비 등 포함)

        * 부지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조사료 유통센터 또는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 형태

      ○ (가공시설·유통센터) 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부담분은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운영자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조사료생산시스템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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